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일주일 만에 수십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바른은 수십명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하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