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도 여러 법령 일괄 개정
"인력 못 구하는 가족 위한 탈출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부모 등 가족이 직접 돌보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22일 법제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활동 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기피 현상이 있다 보니 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도 원활히 될 수 있게 구체화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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