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일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행정‧공공기관發 증명서‧사진 등 필수
미성년자‧응급환자 등 확인 예외 대상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일 여성경제신문이 건보공단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무엇인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취지가 궁금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이 도입 배경이다.
'진료 전(前) 환자의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등 부정수급을 예방해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공포(2023.5.19.)→시행(2024.5.20.)
— 신분 확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신여권은 여권 정보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인정 가능하고,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는 어떻게 확인되는지 궁금하다. 또한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
"미성년자는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병의원에 제시해 진료할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등을 회송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병원에 갈 때마다 검사해야 하는지, 한번 받고 나면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해당 병의원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진료받을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다. 6개월 초과 시 본인확인 대상이다."
— 신분증 등 모든 수단을 놓고 왔을 경우 그 자리에서 대안은 없을지.
"건강보험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후 진료받을 수 있다. 14일 이내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지참 후 해당 병의원에 방문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하면 된다."
—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때 부과, 부당이득금은 병의원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 부당수급이 발생할 경우 부당수급자와 연대 부과된다."
※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운영 (2024.5.20.∼2024.8.20.)
— 제도 시행에 대해 일각에선 '바쁜데 신분증 확인까지 해야 하나' 등 불평도 나온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약물 중독 등으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당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해 수급 질서 확립 및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