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할 필요“

대리기사 광고 등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스티커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아크릴판을 활용하거나 페인트로 칠한 광고뿐 아니라 스티커도 공공장소에선 함부로 부착해선 안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내용을 종합하면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