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피해 방지에 주력
5년간 2269억원 상당 재정 편취

관세청 /연합뉴스
관세청 /연합뉴스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 용구 급여제도' 재정 불법 편취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성인용 보행기, 목욕 의자, 전동침대, 욕창 예방 방석, 안전 손잡이 등 복지 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복지 용구 급여제도는 복지 용구 구입 및 임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악용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 수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 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복지 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작년부터는 복지 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2269억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건보공단과 협의해 복지 용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어지럽히고 공공 재정 편취하는 악성 범죄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하고 수입 물품의 불법 유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