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예방법 제정
반대 측, 기업 발전 저해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발표했으나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찬성하는 측에서도 독점을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법안을 발표한 이날 네이버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치지직'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벌써 생태계 독점 우려가 나온다.
2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발표한 19일 네이버가 '치지직'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치지직'은 망 사용료 문제로 트위치가 철수한 틈을 노려 네이버가 실시한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에 국내 스트리밍 사업을 네이버가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플랫폼 법이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의 존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법안'이라고 하면서도 법안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위원장도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플랫폼 법이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유럽 및 일본, 중국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대형 플랫폼들의 경우 유통, 수박, 운송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가 하는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신산업이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 집중해 세계 시장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영세 상인들이 하는 업종에 종사해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대 플랫폼의 상권 독점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다 독점화돼 있는 상태라 더 이상 후발주자들이 나올 수 없다"며 "플랫폼 회사들은 해당 법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론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애초에 '플랫폼 시장에서는 독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해당 법에 대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은 자율 경쟁 시장 체제"라며 "온라인에서 제일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게 온라인 쇼핑 업인데 그 온라인 쇼핑몰의 올해 순위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독점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권 실장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는 해외 기업도 (독점 기업으로) 사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며 "우리나라 구글은 법인이 없는데 공정위에서 법안을 적용하면 미국 본사가 우리나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해외 기업까지 '독점 기업'으로 사전 지정하기는 힘들고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단 것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이 금지된다.
다만 제정안에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지정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후에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항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는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