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중 반복적인 시장 교란 행위
주식 담보 배상금 마련 차단한 뒤에
지분 추가 매입해 경영권 확보 전략

국내 유일 토종 승강기업체 현대엘리베이터가 글로벌 자본과 결탁한 사모펀드(PEF)의 먹잇감이 돼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특히 올해 3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제2대 주주인 쉰들러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가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포착됐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글로벌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스는 지난 6월 19일 1만7599주를 판 것을 시작으로 매각을 지속해 8월 28일까지 2.99%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가운데 모 사모펀드는 108만7235주를 사들여 2.78%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시점에선 모 사모펀드가 어떤 업체인지 특정할 순 없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이후 10년 가까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매를 하지 않았던 쉰들러가 앞으로는 팔고 뒤로는 (사모펀드를 시켜) 되사는 방식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림1] 올해 6~8월 중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 홀딩스의 시장 교란 정황이 드러났다. /윤창현 의원실](https://cdn.womaneconomy.co.kr/news/photo/202310/219239_427317_465.jpg)
윤 의원이 여성경제신문에 제공한 자료[그림1]를 보면 지난 6~8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오를 때마다 쉰들러의 찬물 끼얹기식 매도가 4차례나 반복됐다. 예를 들어 8월 4일엔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상승하며 주가가 4만5000원을 돌파하자 7만855주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에서 금지되는 '통정매매'는 단 한 차례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사안이다.
![[그림2] 쉰들러의 주가 억누르기 가운데 지분을 매입한 KCGI자산운용이 주주 서한 공개를 통해 주주행동에 나선 정황. /윤창현 의원실](https://cdn.womaneconomy.co.kr/news/photo/202310/219239_427318_4756.jpg)
KCGI '울프팩 전술'로 주주 서한 공개
양측의 공통 분모 '기업 거버넌스 포럼'
주주행동 전술 가운데 증권 당국에 신고할 비율 5% 이하를 보유하며 공시 의무를 회피하다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하는 것을 울프팩(wolf-pack, 이리떼)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KCGI자산운용이 지난 8월 23일 지배구조 개편 제안을 담은 주주 서한을 발송[그림2]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1700억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현정은 회장 측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1.8%엔 담보 계약이 체결돼 있어 이를 담보로 배상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 회장의 전략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선 김앤장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 쉰들러가 4.6%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경영권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쉰들러가 주가를 떨어뜨려 현 회장이 주식담보로도 배상금 마련을 못 하게 만든 뒤 주식을 강제집행해 경영권 획득을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며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사례를 들며 "국내 대기업이든 외국계 회사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는 것이 금감원의 원칙"이라며 "해당 사건의 불공정거래 구성요건 검토를 통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