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조례 공포 시행
영유아 동반 운전자로 확대 예정

분홍색 바탕의 '여성전용주차장'이 서울시에서 14년 만에 사라진다.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다했다는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 여성우선주차장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앞서 여성우선주차장은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9%에 그치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여성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30대 이상인 주차구역에 전체 주차대수의 최소 10%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실제 이용 비율은 19%에 그쳤다.
이뿐 아니라 여성 전용 주차장'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지난 2015년 9월 충청남도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의자 김일곤은 30대 여성 운전자를 차량째 납치해 살해했다. 당시 주차장 CCTV 영상은 큰 기둥 때문에 범죄 현장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아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성이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다.
다만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바뀌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명칭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왔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으로 파악된다. 조례 공포에 따라 앞으로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