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텍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 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캘리포니아 공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브로드컴이 애플에 납품하는 와이파이(WI-FI) 관련 부품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송인데, 대법원이 애플과 브로드컴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공대(캘텍)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캘텍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주력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이 대학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캘텍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 3780만 달러(1조954억원)와 2억 7020만 달러(353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즉시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애플·브로드컴은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며 핵심적인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명과 함께 특허 침해로 인해 캘텍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재판만 앞두게 됐다. 이와 관련 애플은 "이미 만들어진 브로드컴 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칼텍의 특허 침해에 애플이 연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 주가는 캘텍 소송 관련 소식이 나온 26일 기준 전날 대비 0.76% 하락한 1주 당 185.27달러(한화 약 24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애플과 함께 캘텍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억 6000만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계약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