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의견 전달키로
정치적 의도 심사기준 삼는 건 부적절
대통령실 앞 시위 방해 경찰 직무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정치 카툰으로 규정하며 이를 전시한 공공기관에 엄중 경고를 내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헌법 21조 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 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4일 '윤석열차' 진정 사건 관련해 피해자가 제기한 기본권 침해 진정을 7 대 4로 각하하면서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국가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했고 익명 결정문은 추후 공개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정치 카툰'이라고 거듭 비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유정주 의원이 정부 부처에서 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을 문제 삼자 "문체부에 수상 명칭을 빌리고 공모전을 주최한 진흥원에 문체부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박 장관을 비롯해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도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용산 대통령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시민을 강제 이동 조치한 경찰에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 5월 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한 시민을 경찰이 제지한 뒤 택시에 함께 탑승해 약 800m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이동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의 1인 시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며 "경찰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OO경찰청 OO경비대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