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계획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나섰다.

19일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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