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법 도입 검토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일명 맹견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맹견법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개 물림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법에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무는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이 담긴다. 현재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별도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견종과 무관하게 시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견주 의사와 무관하게 안락사를 명령하는 내용을 맹견법에 넣을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이상, 하루 평균 6건 꼴로 발생했다.
또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내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