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내부통제’ 취임사 무색
“피해 업체 신고로 범죄 드러나”
"횡령 사실 먼저 알았다” 해명

김성태 신임 IBK기업은행장(사진)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약속했지만 내부 직원의 억대 횡령은 막지 못했다.  사진은 올초 취임식에서의 김성태 은행장 /연합뉴스
김성태 신임 IBK기업은행장(사진)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약속했지만 내부 직원의 억대 횡령은 막지 못했다.  사진은 올초 취임식에서의 김성태 은행장 /연합뉴스

김성태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약속했지만 내부 직원의 억대 횡령은 막지 못했다. 취임 두 달 만의 사고다.

피해업체의 신고가 있고 나서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알려지면서 내부 통제시스템 불신도 불거졌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1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은행원 A씨가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억대 돈을 빼돌렸다. 국내업체가 해외업체로 납품 대금 등을 송금할 때 은행 영업점을 거쳐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SBS 최초 보도에 따르면 가해 행원 A씨는 총 2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횡령 사실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해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고객 돈이 빠져나갔지만 기업은행은 알지 못했다는 것. A씨는 횡령을 저지른 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초에 횡령 금액도 틀렸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횡령 사실을 먼저 알아냈다고 했다. 가해 직원과의 연락 두절 사실도 부정했다. 현재 기업은행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현재 1억9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을 잠적이라 표현한 것 같은데 현재는 연락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당연히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해 횡령 사실을 먼저 파악했다”라면서도 “(시스템이 있음에도) 횡령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와 범죄 이유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신뢰에는 금이 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횡령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별 대책팀을 편성한다고 밝히며 ‘횡령 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규정’도 시행했다.

올 초 취임식에서 김성태 은행장이 밝힌 ‘튼튼한 은행’, ‘반듯한 금융’ 구호도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김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은행의 변하지 않는 최우선 가치는 고객 신뢰”라며 "일선 현장에서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철저한 내부통제로 금융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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