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이래 처음, 56만명 혜택
휴가시기는 본인이 선택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과 포격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휴가증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특별휴가증을 받는 장병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등병, 이등병 등 8개 계급으로, 이들은 전체 국군 67만여명 가운데 준위 이상을 제외한 56만여명이 혜택을 보게됐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교를 제외한 장병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을 건군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휴가증을 받은 병사는 휴가 시기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다른 휴가를 갈 때 활용해 이틀을 더 붙여서 쓸 수도 있다.
부사관은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해야 하며, 병장 이하 병사의 경우 전역하기 전에 한 차례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