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9일 전반기 마지막 기준
1만 5322개 법률안 발의, 1인당 47건
일각에선 "무분별한 법안 남발 멈춰야"

2020년 문을 연 21대 국회에서 의원 1명당 평균 4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뒤늦게 21대 국회에 합류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5건, 3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국회에선 총 1만 5322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의원발의는 1만 4831건, 정부제출 건은 491건이다.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까지 의원 1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개수는 평균 47.3건이다. 21대 국회 기간 중 한 달에 평균 2건씩 발의했다. 100건 이상 대표 발의한 의원은 15명, 개별 최다 발의 법안 건수는 206건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보궐선거를 통해 21대 국회에 합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월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시 기준 각각 3건, 5건씩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6월 28일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당 법안은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27일에 발의했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8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이주민에 대한 정착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안 의원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법안은 1만 9679건이며 이 중 계류의안으로 국회에 머물러 있는 법안은 총 1만 3811건이다. 처리의안은 5868건이다.
현직 의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법안 발의에 따라 정작 중요한 법안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치싸움에 휘말려 법안 제정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면서 "1인당 법안 발의 개수를 정하는 '입법 총량제' 도입도 고민해볼 수 있다. 법안 글자만 바꾸는 개정안 남발도 심각한 상황인데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