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근무 성적에도 S 아닌 A등급 불만
정부 "평가서 공개 불가" 입장 고수하자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돌입해 반격

순창군청 전경과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의 모습 /순창군청, 언스플래쉬
순창군청 전경과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의 모습 /순창군청, 언스플래쉬

공무원 성과상여금 논란으로 번진 내분이 소송까지 갔다. 주관적인 평가 기준에 낮은 성과상여금을 받았다는 공무원과 이미 완료된 사안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정부 부처 간의 대립이다.

16일 여성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자신을 전라북도 순창군청 소속 8급 공무원이라 밝힌 A씨는 주관적인 근무성적평가로 인해 근무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의 202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이 각각 100점과 98.4점이라는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보수 체계는 등급에 따라 매겨진 획일적인 봉급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호봉제'다. 

1998년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무원은 호봉제에 따른 보수와 더불어 성과와 능력에 따라 부가적으로 성과상여금이 함께 지급됐다.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통해 근무성적평가가 이뤄지며, 그 평가에 따라 S·A·B·C 등급을 매겨 성과급이 지급된다.

A씨는 주관적인 근무성적평가 지표로 인해 자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8.4점이라는 200점 만점에 가까운 근무성적에도 주관적인 평가서 때문에 A등급을 받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에 A씨는 근무성적 결과에 이의신청하려 했지만, 2022년 육아휴직으로 인해 군청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까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 진행한 온라인행정심판의 2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A씨는 202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을 확인했으나, 아직도 주관적인 평가를 한 평가서는 비공개 처리로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A씨는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불가 처분 취소 청구 건과 2021년 상·하반기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서 요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된 지난달 15일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담당 판사가 A씨가 순창군청 조직 내에서 찍힌 직원이니 소송을 취하하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에 참석했다는 순창군청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는 "A씨가 진행했던 이의신청은 근무성적 결과에 맞는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2021년도에 두 번의 평정(근무성적평가)을 하면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고, 이미 완료된 사안을 다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1년 한국자치행정학보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본청·사업소·구청·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주관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논문은 근무성적평가의 다양화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과 교수도 "근무성적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나이나 근무 경력에 따른 연공 서열에 따른 근무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필연적이다"며 "공무원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면 성과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성과급보다 커져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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