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국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박홍근 "자진 사퇴, 해임건의안, 탄핵소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논의 중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주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나서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169명의 민주당 의석수로는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애초 민주당은 전날(29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정을 미뤘다.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의견이 갈리면서였다.
결국 민주당은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고,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 후 이 장관 파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는 방식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번째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물러나는 것, 두번째는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 마지막은 강제적 방식인 탄핵소추"라며 "(세 단계를 밟는 것이) 국민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이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