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식품표시광고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마약 마케팅 증가···청소년 마약 중독 규제 시동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 중 젊은 연령대의 비중이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적으로 가볍게 사용되던 일상 속 표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마약김밥' '마약 옥수수' 등 이른바 '마약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식품 표시 광고 마케팅부터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마약에 대한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 등의 의미로 주로 음식 앞에 '마약'을 붙여왔던 '마약 마케팅'이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약 마케팅'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등록된 상표 중 '마약'이 포함된 상표는 31개다. 마케팅이 이용된 분야는 음식뿐이 아닌 식당·텐트·침대·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가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69건에서 지난해 309건으로 5년새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마약 같은 유해 약물을 음식 앞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식품의 명칭에서 마약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발의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월 유해 약물·유해 물건 명칭을 드러내 광고할 수 없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마약 마케팅'에 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등록된 상표가 말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허청은 등록된 상표의 경우 등록 결정을 했을 당시 무효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서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등록 무효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등에서 제품명이나 상호, 그림 등을 사용할 경우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마약 마케팅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가가 상표로 등록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모순이 생긴다"며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소급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제해야 단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내용에 공감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고시를 검토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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