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 절차적 하자···선정 결과 무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서울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소각장 입지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장이 들어설 마포구는 정 의원의 지역구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 소각장 신설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핵심적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공개성이 전부 무시됐다"며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 이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고양시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숫자보다 위원 수가 적었고, 주민 대표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서울시민을 이기는 서울시장은 없다"며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뺏긴 적이 있는데 소각장 문제로 또 시장직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옆 부지에 일일 용량 1000t 규모의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기존 시설은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