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해당 안돼…셀프 보상법 아냐"
與 "셀프 특혜법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으로 자진 철회했던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우원식·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공로자 훈장을 받아도 관련자로 머무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프 보상법’ 지적에는 "민주화된 나라에서 운동권 셀프 보상법, 586 셀프 보상법 식의 사실이 굉장히 왜곡된 비판을 받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이 법으로 보상받고 유공자가 되려고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그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2021년 입법 추진) 당시 많은 젊은세대의 비판을 받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지,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