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당 최고위원회 투표서 '부결' 처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최종 불허했다. 강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강 변호사의 복당을 허용했지만 최종 불허한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에 대한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그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강 변호사의 복당안은 이날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즉석 상정돼 투표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는 복당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최고위원들이 각자 생각대로 했다. 저희가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복당 불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폭로·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던 강 변호사의 복당을 허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당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으며, 지난 4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제명 12년 만에 복당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최고위가 자신의 복당을 불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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