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李 수사경력' 개인정보 사유로 미제출
법사위, 경찰청장에 자료 요구, 3일 동시 열람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법사위는 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동시 열람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되기로 한 자료는 윤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시력검사 자료(1994년·2002년·2019)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 등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부동시 관련 자료라도 먼저 열람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경찰청장에 (수사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윤 후보 것만 오늘 열람하고, 범죄수사경력은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결한 전제가 충족하지 않아서 같이 열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이 경찰청에 (범죄수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고 한다. 저희는 그걸 몰랐다"며 "(윤 후보) 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어 (오늘)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