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씨-기자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예고
국민의힘 "사적 통화 몰래 녹음은 불법… 고발 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한 매체 기자 간 통화녹음이 곧 공개된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12일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씨와 통화를 녹음한 뒤 불법녹취 파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초 사이 유튜브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통화'를 10~15회 했다"며 "A씨는 이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김씨가 6개월 동안 A씨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20여 차례, 총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발언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보도와 관련,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를 하겠느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며 "후보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