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씨-기자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예고
국민의힘 "사적 통화 몰래 녹음은 불법… 고발 조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한 매체 기자 간 통화녹음이 곧 공개된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12일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씨와 통화를 녹음한 뒤 불법녹취 파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초 사이 유튜브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통화'를 10~15회 했다"며 "A씨는 이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김씨가 6개월 동안 A씨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20여 차례, 총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발언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보도와 관련,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를 하겠느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며 "후보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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