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횡령
이스타항공 측 "회사 일 아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차량 보증금과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지만, 그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회사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창길 이스타항공 홍보팀 과장은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 "재판과 관련된 것은 회사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인수도 끝난 상태인데다 회사일이 아니니 이 의원 개인의 재판 결과만 봐 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