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
출산 관련 복지 대폭 확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온라인 대체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픽사베이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픽사베이

2022년 임인년이 다가왔다. 새해에는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들을 정리했다.

①최저시급 9160원

2020년 최저 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 440원 오른 9160원이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만 2천원 가량 많아진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복지 혜택 또한 늘어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첫 만남 꾸러미 도입 △영아수당 신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총 4조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백만원이 지급되고, 2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신, 출산 의료비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 지급으로 올랐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및 육아, 노인 복지가 2022년 개선된다. /픽사베이
출산 및 육아, 노인 복지가 2022년 개선된다. /픽사베이

③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확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1년 169만원에서 2022년 18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021년 270만 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④게임 셧다운제 폐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 10년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가 31일 발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제한 및 위반시 벌칙을 주던 규정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⑤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폐지

민방위 교육도 '비상소집훈련'이 사라지고, 3년 차 이상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그간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는 해마다 집합 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왔고,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참여형 교육을 1시간씩 받아야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소집훈련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 3~4년 차 대원은 4시간 집합·참여형 교육에서 2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된다. 

다만 1~2년 차 대원 교육은 기존과 동일한 4시간 집합 교육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