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측 해명 불인정
과징금 총 6억5200만원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에 과징금 5200만원, 기술유용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절차를 위반하고, 이들의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제공한 대우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에 달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때 주지 않았다. 57개사 252건은 기술자료를 받은 뒤에야 요구서면을 줬고 나머지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담은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대우조선은 선주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