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노동부,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각 부처, 근로환경 개선 위한 대책 수립
기업 현실 무시한 법안, "되려 역효과 우려"

여성 직장인의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여성경제활동백서'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간해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근 통과했다. 그런데 일부에선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해당 개정안의 제9조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경력단절여성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여성을 고용한 기업들은 매년 여가부·노동부가 요구한 직원 채용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가부와 노동부 각 장관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성·여성의 임금 및 고용 현황 차이를 좁히고, 불평등 우려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이 지속되면 기업의 자율적 고용 체계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기업 고위직 관계자는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 "남녀 고용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인 기업의 입장에서 남성이 유리한 업종과 업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최종적인 영업 이익률과 매출이 먼저인데, 남녀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따른 '이상적인 지향성'을 쫒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는 커녕, 매출에 영향을 끼치거나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로 해당 법안과 관련,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 "정부가 인력을 할당해서 여성 채용 비율을 높이거나 임금을 맞추라고 개입하면 일반화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인력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해 되려 여성들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국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약 70%, 50%로 20% 가량 차이 난다. OECD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 또한 가장 크다. 지난 2019년 자료를 보면, 성별임금격차는 약 33%로 집계됐는데, 약 13%인 OECD평균보다 20%가량 다른 폭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