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맞물려 시스템 대폭 개선 전망
새마을금고 등 여전히 내부통제 부실
내부고발 및 제보 묵살 관행 수술대에
"중앙회장들이 선거 때 개혁 앞장서야"

금융감독원이 예방적 감독 시스템 강화에 나서면서 비리백화점이란 비판을 받아온 상호금융과 공제회에 대한 감독기능 부활로 이어질지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 검사를 사후적 처벌에서 금융사 스스로 하는 '가이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특히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형식적 검사 위주의 감독방식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한 반성으로 대대적인 내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상호금융·여신금융·저축은행·금융투자 업종별로 검사국과 감독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검사국엔 압수수색 권한이 없고 감독국엔 사전예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그때 그때 조사만을 통해 금융범죄를 잡아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방식은 낚시를 떠올리면 된다"며 "드넓은 바다에서 소수의 인력이 낚시로만 범인을 잡는 방식이다보니 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호금융 업종의 경우 금감원 내부에 감독실을 두고 있지만 영업 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어 일일 보고만을 받는데 그쳐 왔다. 예컨데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감독 범위는 금융위 산하인 신협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립축산식품부 등 상호금융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금융소비자법 적용에 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서 올 연말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호금융을 포함하는 금소법이 통과되면 정 원장이 구상 중인 '가이드 방식'도 힘을 받게 된다. 가이드 방식이란 사후적 처벌보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나 시나리오 분석 등 예측 술 고도화와 현장의 제보가 즉시 검사·감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도 보강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 원장이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회를 거느린 각 부처와의 업무 협력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감원엔 상호저축은행 임원 등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중앙회장은 물론 조합에 대한 징계권조차 행사하지 못해왔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2년에 한번 꼴로 1300개 지역금고를 전수조사 하는 방식이다보니 검사가 형식에 그치면서 내부 고발과 제보는 중앙회 차원에서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인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라 박차훈 중앙회장과 임원들의 부인들이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한 사건도 내부통제 기능 마비에 따른 부작용으로 분류된다.
교직원·행정·군인 등 주요 공제회는 감독기능 자체가 없다. 올해부터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이 시행됐지만 담당부처가 필요한 경우 주문을 내는 형식이다. 김기복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수석은 "공제회는 재정 위기가 올 경우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공제회 내부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중앙회나 공제회의 경우 회장선거가 있지 않느냐"며 "금소법 개정에 발맞춰 현직이 중앙회장들이 개혁에 앞장선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