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저작권 확보 여부 확인해야

인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NFT에서도 인기다. 드라마 속 소품 디자인을 사용해 블록체인에 토큰화시킨 작품이 오픈씨(Open Sea)를 통해 2000개 이상 발행됐는데, 최고가 3이더리움(약 1300만원)에 팔리는 등 주목받고 있다.
오징어게임카드는 한글 자음이 디자인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최초 발행인은 "모험적이고 신비로운 메타버스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초대장"이라면서 오징어게임 컨셉을 구현한 메타버스 게임의 개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오징어게임 NFT 카드지만,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다. 발행인의 오픈씨 계정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저작권자와의 제휴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컨텐츠에 대해 NFT를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내에는 NFT의 저작권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마땅치 않아 논란인 상황이다.
작품의 디지털 파일을 NFT로 변환하는 과정을 민팅(Minting)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 원본의 디지털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한 뒤 NFT로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원작자의 동의 없이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다.
이론적으로 NFT는 어떠한 실물 자산도 그대로 본따 토큰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같은 예술이 NFT로 민팅 되고 있는데, 음악, 영상, 트레이딩 카드 등 실물 자산이라면 모두 NFT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NFT를 민팅 할 때에는 실물 자산을 필요로 한다. 만약 실물자산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라면, NFT 민팅 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NFT를 구매한다는 것은 창작자의 소유권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함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NFT를 소유하지만, 실물 자산은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NFT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NFT로 민팅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
실제 배우 윌리엄 샤트너는 "내 트윗이 토큰화되고, 내 허가 없이 판매됐다"며 NFT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올해 6월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NFT 예술품으로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저작권자, 유족의 허가를 받지 못해 경매가 무산되기도 했다.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NFT 민팅 시, 창작자의 저작권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는 창작자가 NFT 발행에 필요한 저작권 등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라이선스 계약서의 작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NFT 관련 저작권의 귀속, 라이선스의 범위, 이익 배분의 기준과 방법(추급권의 구현 여부, 스마트 컨트랙트 채택 여부 등), 유사 NFT에 대한 발행 제한 등 사업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창작자와 잘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미리 계약서로 정해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NFT 저작권 문제가 언급됐는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FT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 우려도 있다. NFT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기준 역시 빠르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대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NF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경매나 디지털 아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옥션 하우스 크리스티는 최근 크립토펑크가 발행한 NFT 작품 14점을 146억원에 판매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마리킴 작가의 디지털 작품이 약 6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또한 간송미술관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한정 발행하며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