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통·열린 협의로 국민적 공감대 마련되길"
"관련 법률·제도 남용 우려 없도록 면밀 검토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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