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가능성 있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인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9년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된 배경에 대해 "이 지사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후보자에게 보내오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해 왔다"며 "검토한 결과 이 지사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은 따로 있었고, 자신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송 후보자 외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사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중 일부가 무료 변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 및 금액을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민변 회장을 거쳐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2007년에는 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발탁됐다.
이 지사는 2019년 당선 무효형 위기에 몰리자 상고심을 준비하면서 송 후보자 등 유력 법조인을 대거 참여시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자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