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 앞둬
IT업계, 국회에 법안 통과 촉구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IT업계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달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단독 통과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해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8월 국회로 넘어왔다.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특정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강제,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자체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구글 방지법은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이후 구글은 상생기금 마련, 수수료 15% 인하, 정책 적용 시점 연기 등 회유책으로 시간을 벌어왔다.
인터넷과 모바일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플랫폼 시장의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횡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구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앱 개발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인앱 결제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앱 개발사들이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피해가 소비자들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글방지법을 민생법으로 규정해 처리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야당은 그간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문제 삼아왔지만, 미국 상원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은 잠잠해진 상태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사용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열린 앱마켓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구글이 10월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앱들은 강제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고, 정책 시행 이후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또 시스템을 고치는 작업을 이중으로 거쳐야 해서 업계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신청하는 앱 개발사에 한해 내년 4월로 정책을 연기해주겠다고 한 부분도 국내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할 기업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웹툰·웹소설 단체들은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더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24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예상된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를 넘는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갑질"이라며 "수수료 30% 부과는 콘텐츠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불공정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이 상임위에서 또 퇴장정치를 펼쳤지만, 본회의에서는 대승적 동참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