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의혹, 증거 없어···공소 제기 안해"
"데이터 복원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이 3개월 동안 수사를 거쳐 증거·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현주 특별검사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이 3개월 동안 수사를 거쳐 증거·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현주 특별검사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이 3개월 동안 수사를 거쳐 증거·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수사를 담당한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특검은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세월호 DVR이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3일 구성돼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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