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4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photoyms@seoulmedia. co. kr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는 중에 잠시 미소를 띄였다. /photoyms@seoulmedia. co. 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