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장서 언급
이재명 "재벌이라고 불이익 안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 요건의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며 송 대표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와 이 지사는 20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광복절을 기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형기 60%를 마친 점 등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도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등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또 해야하는지는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