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시킨 직원 기소유예 처분받자 재임용
朴 "공직 맡기 어려운 사실 살피지 못해"
"유능한 청년 어두운 곳 숨지 않길 바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비서관을 재임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불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맡고 있는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뒤 숙려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 의원이 자신의 식구에게는 관용을 보였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에서 박 의원 선거 캠프 사무장이었던 A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면직 처리됐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뒤 A 씨는 박 의원의 지시로 지역구 사무실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됐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있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공무원 재임용에 문제가 없게 된 상황에서 저는 깊은 고민을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의 무게와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의 삶 사이에서의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재임용을 했다"며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의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공직을 맡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도로 인해 유능한 한 청년이 좌절해서 어두운 곳으로 숨지 않기를 저는 소망한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저를 응원하고 기대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자 용기를 내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도 함께 용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박원순 두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던 시기에 지자체장의 성추행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소속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자는 일명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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