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유세 기본소득 활용"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발의

여권 대선주자 1·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부동산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거둬들인 세금은 복지 등 목적세로 활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세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시했다. 각각 방법은 다르지만 여당 대선 후보 1, 2위를 달리는 이들이 거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선명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먼저 이 지사는 이날 여당 의원 38명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정 목적의 조세를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은 서울시 및 광역시에서는 1320㎡(법 시행 전 5년간 실거주할 경우 1980㎡)까지만 허용한다. 법 시행 후 소유한 택지는 5년 안에 이용·개발·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늘리는 것이다. 3법을 통해 걷힌 부담금과 세금은 균형발전에 50%, 청년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쓰게 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선 주자들이 공약 경쟁을 벌이긴 했지만 이처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두 후보가 부동산 입법 경쟁에 나서는 등 입법 경쟁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도 나온다. 압도적인 의석수로 입법 성과를 올려 대선 국면에서 야당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들고 나온 토기공개념은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만큼 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토지 국유화와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토지공개념을 당론으로 검토한 적이 없고 후보 개인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