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정책 국민투표를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차별금지법이나 언론개혁법 등 찬반 논란이 있는 중요 정책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72조와 제130조 2항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여러차례 국민투표가 이뤄졌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이뤄진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스위스는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데, 전체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결정의 힘은 매우 크다"며 주요 정책에 한에서는 국민에게 직접 물을 필요성을 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국민투표 실현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법, 차별금지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등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확고히 못박아야 할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핵심 개혁법안은 헌법재판소도 감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당시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주민투표법을 도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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