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6)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6)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6)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10시 40분쯤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결론에 윤 전 총장 측은 기자단에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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