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고통 커···외상후스트레스 인정"
공대위 "권력형 범죄  묻지 못했다" 불만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인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받았다"면서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 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면서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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