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정부 통계 4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총괄하는 상설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신설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진행 사건은 제외될 수도 있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결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안착된 '아동사망조사파트너'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1978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 현재는 50개 주에 걸쳐 1350개 이상의 주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존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해 학대(학대 의심 포함)로 인한 사망사건을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조사‧분석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연차보고서)의 아동학대 사망아동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경찰청-국과수-법원 등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