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경인권개선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의경부대 가혹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직후인 2012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후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으로 의경인권개선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0.02%에서 2013년에 0.016%, 2014년에 0.015%로 축소되었다.
의경인권개선 예산의 주요 항목 또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재연 의원은 의경부대내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의경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연, 치료 등의 사업 뿐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부대 내 친화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경인권개선 예산의 주요 항목이 대부분 교육과 치료, 면담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
김 의원은 “경찰청이 의경부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의경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면 2014년 의경인권개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한다. 경찰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