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장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성매매 알선목적으로 태국여성을 고용, 관광 목적인양 입국시켜 오피스텔에 집단 투숙시킨 후, 성매매 알선 매니저를 통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연결된 성매수남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 알선사범 26명을 검거했다.

총책(사장) 김○○와 관리책(마담) 이○○, 성매매 알선 매니저 백○○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매니저 및 태국여성 20명을 불구속하였으며, 태국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알선한 브로커 등 3명을 기소중지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검거시까지 피의자) 백○○ 등 성매매 알선 매니저와 성매매 여성을 1:1로 짝을 지어 영업토록 하고 알선 매니저에게 성매매 여성 임대료 명목으로 1일 15만원을 입금받아 기간 중 1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백○○ 등 성매매 알선 매니저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사용하여 ‘태국 여성 출장마사지’라는 제목과 함께 태국 여성의 키, 나이, 가슴 사이즈가 적힌 게시글을 올리거나, 같은 내용의 쪽지를 불특정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뒤, 연결이 된 성매수남이 요구하는 곳으로(집, 모텔 등) 피의자4) 등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들은 시간당 기본요금과(1시간에 9만원, 1시간 30분에 11만원, 2시간에 13만원)과 유형별 성매매 요금(유사 성행위 3∼5만원, 성교 7만원)을 받았는데, 1일 평균 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매니저들은 기간 중 약 4억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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