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단 영업정지 시기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SK텔레콤이 과도한 영업점 리베이트를 지불해 이동통신 시장 과당경쟁을 주도했다며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동안 SK텔레콤은 36개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7~18일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자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독 조사에 대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 안정화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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