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면회객-입소자 중 한쪽만 접종 완료해도 요양병원 면회 가능 
7월부터 종교활동 제한 제외···접종완료자 성가대·스포츠관람석 운영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6월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7월부턴 종교활동 시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은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1차 접종자'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과 활동을 구분하여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시기

1

2

3

6.1

7월 첫주9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2)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

보건복지부 제공

#1차 방역조치 조정(안)···6월부터 적용

먼저 6월부터 적용되는 1차 방역조치 조정안으로,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도 6월 1일부터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월부터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단, 이 배지는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는 6월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에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환경부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내용) 입장료 30% 할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과기부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내용) 입장료 면제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문체부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문체부

(내용) 관람권 20% 할인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보건복지부 제공

#2차 방역조치 조정(안)···7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장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의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3차 방역조치 조정(안)···10월부터 적용

한편,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병원, 요앙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전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