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선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하고 모든 이용자 출입자 명부 작성해야
음식섭취, 경기장 영화관 등도 금지···PC방은 ㄷ자 칸막이 된 경우만 허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중수본에서 보고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최근 코로나19 상황분석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구분 |
현재 거리두기 체계 |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
|
|
1.5단계 |
2단계 |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
|
|
중점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
|
일반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
|
기타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PC방의 경우 ㄷ자형 칸막이가 있는 경우 예외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종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②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으며,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PC방 등에서는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구분 |
실내 다중이용시설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
중점 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8㎡당 1명 |
8㎡당 1명 |
|
홀덤펍 |
8㎡당 1명 |
8㎡당 1명 |
|
|
방문판매 등 |
8㎡당 1명 |
4㎡당 1명 |
|
|
노래연습장 |
4㎡당 1명 |
4㎡당 1명 |
|
|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
|
일반 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 |
4㎡당 1명 |
|
목욕장업 |
8㎡당 1명 |
4㎡당 1명 |
|
|
오락실‧멀티방 |
8㎡당 1명 |
4㎡당 1명 |
|
|
기타 |
전시회‧박람회‧ |
4㎡당 1명 |
4㎡당 1명 |
|
경륜‧경마‧경정 |
운영 중단 |
수용인원 20% 이내 |
|
|
카지노 |
수용인원 20% 이내 |
수용인원 20% 이내 |
|
|
종교활동 |
좌석 수 20% 이내 |
좌석 수 30% 이내 |
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등)이었으나,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