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확인 즉시 대기발령···본인은 "퇴직후 부모님 부양 위해 공동 구입"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전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해당 직원은 사실이 확인된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수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과장(4급)으로서 2002년부터 근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은 이날 발표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투기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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