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적격' 갖춘 수험생·학부모 피해자
각하 처분 빌미 여론전 성공 가능성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행정 소송전에 원고 적격성을 갖춘 학부모와 수험생이 나서며 정부가 난감해졌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행정 소송전에 원고 적격성을 갖춘 학부모와 수험생이 나서며 정부가 난감해졌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판단은 결국 사법부로 넘어갔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 의예과 학생에 이어 원고 적격성을 갖춘 학부모와 수험생이 소송에 나서며 자신만만했던 정부가 난감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전국 33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전공의, 의대 학생, 교수, 수험생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세 번째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일 의대교수들이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서 정부는 이번 소송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대학별로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받는 단계라, 정원 배분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분이 없다는 것. 

이에 원고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1심에서 패소한 측은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처분성 결여는 4·10 총선 전후 교육부가 각 대학별 배정 처분을 하면 명백한 행정 처분이어서 곧바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리적으로 처분성은 인정받게 돼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원고 적격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상 수험생을 위해 사전 예고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복지부 교육부가 원고 적격과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 교수는 대학과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원으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어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기각'도 아닌 '각하' 처분을 받은 행정 소송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행정 처분을 4·10 총선 전에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정원이 배정되면, 대학들은 5월 안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한 뒤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누리집에 발표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학 전형 계획 수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만 해당한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입시 및 학사일정 변경을 하면 교육 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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