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무국 통보 없어 종결 주장
막상 ILO는 형사처벌에 대해 큰 우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 상황이라고 간주하고 형사 처벌을 추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인 탄압을 중단하라는 ILO의 일반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헤럴드가 2주 전 ILO에 보낸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ILO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전공의 간 갈등 상황을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강제노동금지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큰 우려를 피력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ILO가 대전협이 노동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을 빌미로 전공의들에 대한 제제를 강행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협약 효력을 넘어 한국 정부의 행정 조치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적 차이를 극복하길 바란다는 ILO 입장을 과잉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하지만 관련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 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ILO는 코리아헤럴드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서 예외적 상황, 즉 긴급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강제노동 금지라는 원칙은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노동 징집을 받은 상황에서,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ILO의 이런 반응은 한국 정부가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노동금지 협약의 예외적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코리아헤럴드는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인다"며 "ILO는 양측의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답변에서 ILO는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대화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분쟁 해결 방법에 의지해 차이점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다. 폭력과 강압적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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