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매년 2배 이상 성장세
택시업, 종사자·이용자 모두 감소
최승재 "자율규제 선 넘은 상황"

카카오 택시의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택시의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의 종사자도 이용객도 사라지고 있지만, 카카오 택시만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와 가맹 중인 법인 사업체가 추가 수익의 40%를 가져가는 택시업계 구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의 운송수단 사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이 연일 호황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하반기에만 약 576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이었던 약 5464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2019년 약 10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에는 약 2800억원의 매출을 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면서 카카오의 알짜 계열사로 자리 잡았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과 택시업계 종사자 수의 추이 비교 /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카카오, 택시업계 종사자 수=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카카오모빌리티 매출과 택시업계 종사자 수의 추이 비교 /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카카오, 택시업계 종사자 수=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반면 택시업계는 종사자와 이용객 수 모두 줄어들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자료인 2022년 10월의 택시 등록대수는 약 24만대, 종사자 수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택시 등록대수는 약 1000대가 감소했으며, 종사자는 약 4000명이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의 택시등록대수와 종사자 수를 비교했을 때는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18년 10월의 택시등록대수는 약 25만2000대로 2022년보다 약 4000대가 많았다. 2018년도 종사자 수는 약 26만9000명으로 2022년보다 무려 3만명 이상 많았다.

또한 서울시 주요교통통계에 따르면 서울택시 이용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5년 약 4억6000만 건의 택시 이용 건수에서 2018년은 약 4억2000만 건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절반가량인 약 2억7000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8월까지의 택시 이용건수는 약 1억9000만 건으로 나타났다.

택시업 종사자인 박동규 씨(남·58)는 "카카오 택시 기사는 월급으로 200만원, 세금을 빼면 180만원을 받는다"며 "하루 9~10시간 근무해야 그 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혜선 기자
택시업 종사자인 박동규 씨(남·58)는 "카카오 택시 기사는 월급으로 200만원, 세금을 빼면 180만원을 받는다"며 "하루 9~10시간 근무해야 그 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혜선 기자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가맹 사업체의 초과운송수입금 배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여성경제신문이 만난 택시업 종사자인 박동규 씨(남·58)는 "카카오 택시 기사는 월급으로 200만원, 세금을 빼면 180만원을 받는다"며 "하루 9~10시간 근무해야 그 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카카오 법인 가맹 중인 사업체에서 2018년부터 근무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형태의 개인·법인 가맹과 카카오 직영 법인으로 카카오T 블루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법인 택시업 종사자가 일정 소득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가 전면 폐지되고, 운수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무리한 운행 및 기업 투명성 악화 등 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성과급'이란 명분으로 초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와 택시업 종사자가 여전히 특정 비율로 나누고 있다.

박씨는 "기준금보다 추가로 벌면 그 기준금을 기사와 카카오가 6대 4로 나눠 가져야 한다"며 "10만원을 벌려면 5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내가 6만원 가져오고 4만원 줄 바에 뭐 하러 일하냐"고 호소했다. 이어 "기준금도 채워야 해서 법인택시 기사들만 더 힘들어졌다"며 "택시 기사들이 일을 안 하려 한다"고 덧붙었다.

전액관리제 시행 후 택시업 종사자는 급여에 할당된 기준금을 채워야 했으며, 그 기준금을 미달하면 임금에서 공제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전액관리제가 변형된 사납금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변형된 사납금제가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해 부족액을 공제한다고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이라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카카오가 가진 시장지배 때문에 지금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카카오 택시를 선택하게끔 만들어놓고서 택시 기사분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못 받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제도적인 장치로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 자율 규제로는 더 이상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는 수수료 20% 계약 내용이 있지만 그 외에는 법인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별로 (택시업 종사자)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를 다 알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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